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경락한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24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