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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23:54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상호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약식명령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