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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063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3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받고 경남 사천시 D 및 E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2017. 10. 31.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2017. 10. 25.경 공사대금을 3,57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12. 31.까지 연장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121,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중 내장 및 수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2017. 7. 15.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31. 하도급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9. 30.까지 연장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다시 일자불상경 하도급대금을 193,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특약사항

1. 계약금액은 제공된 도면을 근거로 수급사업자 측에서 산출, 작성한 금액으로 도면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

2. 본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