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신씨엔이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 한다)로부터 철거 업무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단
원심은, 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공사에 관하여 원청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소속된 D회사 사이에 철거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E아파트의 철거에 관하여 D회사로부터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 순차로 재하도급이 된 점, ② 피해자는 약 25년 동안 철거 공사를 진행한 개인사업자로 위 K회사의 의뢰로 철거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점, ③ 피해자나 L이 전권을 행사하여 철거 작업의 방법이나 순서를 정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인인 D회사가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