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4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