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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4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지하상가 E호에 대하여 소유자보다 자신들이 먼저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냈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위 점포의 공동소유자 F의 아들이자 또 다른 공동소유자 G의 동생인 H가 위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7.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위 C아파트 D동 지하상가 E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몸으로 공사 인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바닥에 주저 앉아 버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공사업체인 I의 대표인 피해자 J, 철거팀 사장인 피해자 K 및 그 외 공사 인부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회신, 발생보고(업무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업무방해 동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