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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42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29. 17:45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35 앞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탑승자인 C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6.부터 2016. 1. 14.까지 위 C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2,137,4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장안삼거리의 현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교차로 진입 직전 4차선이었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선이 되어 이 사건 도로 바로 앞에서 2차선으로 감축되는 구조이고 삼거리 교차로 내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한 후 3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어깨선 도로를 따라 서서히 2차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