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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5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6:03 분경 서울 강남구 한신 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대로 58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6:03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 곡로 127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도곡동 골프로 데 오사거리 쪽에서 뱅뱅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바퀴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