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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514 | 기타 | 1998-11-11

[사건번호]

국심1998광0514 (1998.11.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동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발기인이며, 감사에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7중2969 / 국심1997중1018

[주 문]

동 OOOOOO 소재 OOOO(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6.25 동 법인의 아래 체납액 5건 25,241,7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도, 기분

세목

세액

96.1.1 ~ 96.12.31 사업년도

96.1.1 ~ 96.12.31 사업년도

96년 제1기 확정

96년 제2기 예정

96년 제2기 확정

(소계)

위 각 가산금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3,610원

1,921,380원

14,310,230원

1,816,290원

4,322,670원

22,374,180원

2,867,570원

(합계) 5건

25,241,750원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각사업년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체납법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이 체납법인 발행주식(10,000주)중 98%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7.6.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6.25 동 법인의 아래 체납액 5건 25,241,7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연도, 기분

세목

세액

96.1.1 ~ 96.12.31 사업년도

96.1.1 ~ 96.12.31 사업년도

96년 제1기 확정

96년 제2기 예정

96년 제2기 확정

(소계)

위 각 가산금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3,610원

1,921,380원

14,310,230원

1,816,290원

4,322,670원

22,374,180원

2,867,570원

(합계) 5건

25,241,75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이의신청, 97.11.6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되어 있을 뿐이지, 체납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물론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1987년부터 현재까지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할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친인척이 총발행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설립시 발기인으로써 필요한 인감증명을 제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출자금은 청구인명의로 현금납입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동 출자금이 청구인 자금이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인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이하 각호생략)』를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96.1.1 ~ 96.12.31 사업년도의 주주 및 출자현황을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성명

연령

관계

직책

보유주식수

지분율(%)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41

37

64

68

32

64

44

35

본인

배우자

장인(청구인)

아버지

처남

장모

처형

타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4,800주

1,500주

1,000주

1,000주

500주

500주

500주

200주

48

15

10

10

5

5

5

2

(합계) 8인

10,000주

100

(2)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의 친족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에게 보유재산이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3)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 같은 뜻임).

(4)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이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나목에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87.8.22부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6.12.31)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OOO OO OOOO 소재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95년 14,400천원, 96년 15,360천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소득현황 DB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의 95.1.1 ~ 95.12.31 사업년도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자료용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대표이사 OOO외 3인(OOO, OOO, OOO)에 대하여 급여액 21,6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체납법인 설립당시(95.1.13) 동 법인의 주식납입금 1억원을 대표이사 본인의 예금액과 일부 차입금으로 납입한 것이지 청구인등 다른 주주들은 주식대금 납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2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동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발기인이며, 감사에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중2969, 98.9.30, 국심 97중1018, 98.8.4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