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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3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7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6. 01:00 ~ 02:50 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25 세, 여) 가 분실한 IBK 체크카드 (F) 1개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54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I(22 세 )에게 담배( 에쎄 프라임) 1 보루를 주문하고 위 ' 가' 항에서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6』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00:20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밴드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노래를 요청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K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누

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M( 여, 43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00:24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