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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78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출소한 날인 2020. 1. 1.부터 2020. 4. 3. 다시 구속될 때까지 17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4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