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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521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 D 변호사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의 공동대표자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C, F이 원고의 공동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공동대표자 중 하나인 C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 변호사가 다른 공동대표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64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