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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2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