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05:0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F(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동 중인 선풍기(가로길이 약 45cm, 세로길이 약 95cm, 높이 약 1m 상당)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로 F을 폭행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3,500원 상당의 선풍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