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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3가합100321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이유

기초사실

원고

교회와 피고측의 분쟁 경과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AV노회(이하 ‘AV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支敎會)인데, 2003. 12. 21. 담임목사인 AW이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같은 날 피고 B이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교회는 2004. 4월경 원로목사인 AW을 따르는 교인들과 담임목사 피고 B을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호 간에 상대방 측의 예배, 집회를 방해하고, 상대방 측을 비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각종 충돌이 발생하였다.

AV노회는 2005. 1. 11. 위와 같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였다.

원고

교회의 장로 AX 등 원로목사 AW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2004. 8. 27.경부터 2005. 1. 24.경까지 AV노회에 피고 B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함에 따라, AV노회 산하 기소위원회는 2005. 2. 26. AV노회 산하 재판국에 피고 B를 기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AV노회 산하 재판국은 위 기소위원회의 피고 B에 대한 원고 교회의 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2005. 3. 5. 피고 B의 원고 교회 당회장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AV노회는 2005. 3. 8. 원고 교회에 AY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피고 B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AZ 일간신문에 AV노회로부터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자, 수습전권위원회는 2005. 3. 12. 피고 B의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켰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효력발생을 정지시킨 다음 2005. 4. 10. 교인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 위 교인총회에서 피고 B과 그 지지자들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