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김천시 C 과수원 1,34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22, 23,...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C 과수원 1,342㎡에 관하여 2012.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31. 원고와 D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김천시 E 대 64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높이 1.6m에서 1.9m, 폭 15cm , 길이 25m의 콘크리트블럭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피고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22, 23, 24, 25,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도 설치되어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도 이 사건 담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단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장 중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된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