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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노654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 및 AK, AL, F과 합동하여 피해자 AP를 폭행하여 합계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AK, AL, AS과 합동하여 피해자 AU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애정과 관심이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것으로 보여 참작의 여지가 있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및 개선의 여지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