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0: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우림시장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백악관 예식장까지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뒤에서 어깨를 3회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