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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9. 대구 중구 B 옆 지하차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인쇄소 운영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증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인쇄소 운영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분증 앞면에 ‘대구광역시 브랜드슬로건, 심리전문치료사 C, 보건2팀장’이라고 기재하고, 신분증 뒷면에 ‘대구광역시 심볼, 대구광역시2기생 심리과’라고 기재한 후, 그 공무원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보건2팀장 명의의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쇄소 운영자에게 45만 원을 주고 D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인쇄소 운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성명 A, 학과 임상병리과, 졸업년월일 1986. 2. 15., 취득학위 보건전문학사,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 3. 4., D대학교총장’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대학교 총장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이 노점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구 서구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내가 대구시청 복지과 과장인데 서구청에 말해서 자리 허가를 내 줄 수 있으니 1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