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7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소계동에 있는 객 가 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대영 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