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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미용가위를 갈아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 C(79세)과 위 병원의 애견 미용사인 D이 칼 연마 비용 5,000원을 지급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위의 날부분도 갈아주고 돈을 받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비틀며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