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16 2020가단203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