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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09 2013가합398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수시 C 소재 D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9. 30. 피고의 이사로, 2011. 1. 18. D요양원의 원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4. 제14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혁진종합건설과 체결한 D요양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8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행 및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 및 D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모두 해임하고, 피고 사무국장과 D요양원 사무국장을 겸임하던 E에 대하여는 E가 제출한 피고 사무국장직의 사임서를 수리한 후 피고의 직인을 이용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요양원의 사무국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4. 대표이사와 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를 파면하기로, 2011. 7. 30. 제15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 및 D요양원의 원장직에서 모두 해임하기로 재차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30. 원고와 사이에 D요양원의 원장으로 원고를 재선임하고 ‘원고가 공금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장의 직에서 해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 다시 재직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파면된 E를 D요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