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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8 2013고정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3: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E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마시고 그 대금 255,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이 변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