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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78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3. 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인증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관철강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철강재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에게 2010. 1. 18. 공장매매 잔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위 합의서에 대하여 같은 달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등부 2010년 제64호로 인증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고, 원고가 같은 달 28. 피고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09나5576호 사건을 취하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0. 3. 17. 원고에게 위 4억 원 중 1억 원은 2010. 4. 10.에, 1억 원은 같은 달 20.에, 나머지 2억 원은 같은 달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5.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다시 피고는 2012. 2. 2. 원고에게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2. 2. 29.에, 9,000만 원은 같은 해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