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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03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2012. 6. 27.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이란 상호로 D, E, F, G란 도메인 등으로 수시 변경하는 사이트에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 우체국(K) 등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63회에 걸쳐 도합 55,837,5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비율 1:1)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