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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제 3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송금된 돈을 제 3 자로부터 전달 받은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8. 30.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8. 30. 11: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 우리 은행 공덕금융센터에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중 보수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700,000원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9. 1.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의 역할을 승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9. 6.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