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0 2020가단56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