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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지하도를 천안역 방면에서 봉명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지하도 외벽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서북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