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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9]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I 및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음란물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30퍼센트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음란물 등을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00원에 1G(기가바이트)의 동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위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일부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음란물 검색엔진을 설치하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위와 같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음란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19세 이상 카테고리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