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러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죄 및 강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사강간죄 및 강도죄의 폭행ㆍ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