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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공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