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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02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억 4,0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해상 유를 구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과세 관청이 동종 업체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매입가격은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 경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50에 있는 중부 산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수금으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수금으로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유류 매입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B의 손익 계산서를 작성한 후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 연도 법인세 252,779,82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 연도 2013년까지 합계 717,483,636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717,483,636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일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가수금을 사용하였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실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