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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97, 100 내지 12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대상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압수된 여권(C) 1권(증 제98호)과 여권(AG) 1권(증 제99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또는 위 각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여권(C) 1권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사행성이 매우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