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9:30경부터 09:5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엎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옆 자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옆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작동되지 않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등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