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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9:34 경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양동 시장 역 부근 도로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순찰차에 탑승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광주 서구 D 도로에 이르러,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 가라고 하자 C에게 “ 씨 발 놈들 아, 느그들이 뭔 데 멋대로 내 마누라한테 전화했냐.

난 유명한 건달이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법 정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음 -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