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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8246

추심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 머 310 대여금 등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예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9. 10. 30. C의 피고에 대한 예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9.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C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피고에 대하여 16,598,420원 상당의 예금( 자립 예탁금, 이하 ‘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예금 16,598,4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8. 12. 28.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연 4.9%, 연체 이율 연 7.9%, 대출 만기일 2023. 12. 28. 로 정하여 대출 받았는데(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2019. 11. 6. 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 금 잔액은 28,035,072원(= 원 금 28,000,000원 이자 35,072원) 이다.

한편, C은 피고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