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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사거리까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73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 팩시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