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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320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250,883원 및 그 중 105,306,055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