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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246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지급하였습니다.”를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같은 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제4면 제2행 “화성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화성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5면 제11행 “4.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친다.

『라. 한편, 피고가 가입한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192,429,041원에 대하여 원고와 안분한 보험금액 60,134,753원(=192,429,041원 - 132,294,288원)을 C에 지급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고, 중복보험으로 안분 지급됨으로써 단독 보험으로 지급할 때 보다 피고가 구상청구로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커지게 되는바, 보험업계에서 중복보험에 따른 총 손해 금액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었을 때 담보액 차액만을 책임 금액으로 하는 구상금 조정 관습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KB손해보험에서 단독 처리시 지급보험금인 85,381,013원을 뺀 107,048,028원(=192,429,041원 - 85,381,013원)이 구상금 책임 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라 74,933,619원(=107,048,028원 × 70% 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