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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4가단22958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29.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지층 제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B운영회(이하 ‘피고 운영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9. 6.부터 2012. 6.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미납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 사건 건물 미납관리비를 48,975,294원으로 정산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금액’이라 한다), 원고는 그 중 2011. 5.분부터 2012. 6.분까지의 미납관리비 14,975,294원 중 7,475,294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는 원래 설치된 전기용량 200kW 의 전기시설 외에,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되는 전기용량 150kW 의 전기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2004년경부터 피고 C은 피고 운영회의 회장, 피고 D은 총무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013. 10. 10.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대표회의 임시총회는(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일인이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대표회 임원과 피고 운영회 임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위 피고들을 각 해임하고, F를 회장으로, 원고 대표이사 G을 3층 및 지하층 대표로 각 선출하였으나, 이들은 2014. 7. 28. 이 법원 2014카합322 직무수행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부과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이 사건 정산금액 중 1) 종전 건물주인 지앤지파트너즈 주식회사(이하 ‘지앤지파터너즈’라고 한다

가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