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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9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접한 D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2018. 2. 28. 취득한 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8. 3.경 이후 이 사건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과 피고 건물은 구조 및 평면이 동일한 건물로 담장을 경계로 서로 대칭모양으로 시공된 점, 이 사건 건물은 충격 및 진동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인 점, 피고 건물에 접한 이 사건 건물 좌측면에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균열폭이 이 사건 공사장 쪽으로 향할수록 증가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기존 하자(건물 대문바닥, 마당바닥, 안방 벽체 누수흔적 등의 하자)와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발생한 하자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한 수리비용은 8,512,220원 상당이다.

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허가표지의 건축주 및 시공자 란에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