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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 외 E 과의 사이에서 F(1 세 )를 낳았는데 E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F를 위 E의 모인 G( 여, 65세), 누나인 H( 여, 40세) 이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 모이고, I( 정식재판청구 취하) 은 B, A이 알고 있는 목 사이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과 I은 2015. 6. 10. 13:20 경 광명 시 J 아파트, 708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데리고 있는 피고인 A의 아들인 F(1 세 )를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I은 미리 준비한 떡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3 층에 이사를 왔는데 떡을 돌리러 왔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딸인 H이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들과 I은 강제로 위 H을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과 I은 2015. 6. 10. 13:20 경 광명 시 J 아파트, 708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데리고 있는 피고인 A의 아들인 F(1 세 )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I은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와 I은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할퀴고 팔뚝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I은 위 G이 피고인들과 I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걸어 잠그자 복도에 있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바닥에 찧고 온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