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고단4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 오던 중 2018. 10. 22. 20:56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D)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 참 이뻤던 여친’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업로드 하고, 2018. 10. 23. 21:05경 같은 장소에서 ‘가슴이 참 이뻤던 여친2’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피추적자료 및 사진

1. 통신자료

1. 사진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