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4196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위자료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는 67세였던 점,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작업원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5일째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현장청소 및 주변정리를 담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의 지시에 따라 철근 절단 작업에 투입된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은 산업재해보험금으로 94,900,000원과 장의비 9,539,140원을 받게 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4,000,000원,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