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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9 2019가단1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은 각 77/130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08/13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M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