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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34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미지급된 임대료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 받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파주시 D,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지급된 임대료를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