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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F의 직원 G을 통하여 유압유니트 제품을 대금 2,574만원에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품을 주문할 당시 (주)F의 영업이 지속적인 적자 및 자본잠식 상태여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는 위 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보유한 자산이 약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 채무액은 4억 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금융비용만 월 600만원 이상이 지출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유압유니트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위 유압유니트 제품을 공급받고도, 2014. 9. 6.경 위 제품 대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1,5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인등기부등본[(주)F], (주)F 재무제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출 청취)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압유니트 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1,5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제품을 공급받을 무렵 ㈜F는 그 영업이 적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