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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노3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피해자는 술값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모텔방까지 들어 온 것이고, 피고인은 마침 방바닥에 있는 과도를 발견하여 이를 치우려 했을 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조’를 철회하는 대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을 아래 제3항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중 해당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