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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단8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PC 방’, E에 있는 ‘F’ 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위 각 피씨방에서, 리스회사 인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로 한다 )로부터 컴퓨터 본체 70대, 모니터 70대를 3년 간 리스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서브 리스(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에 50억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산업기기 등을 리스 받기로 하는 계약) 받은 intel i5 4690(8G, B85, GTX760) 컴퓨터 본체 70대, 32인치 LED 모니터 70대를 교부 받아, D PC 방에 각 22대, F에 각 48대를 보관하던 중 24 회분의 월 리스료 만 납부한 채, 2016.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컴퓨터 납품 ㆍ 수리업체인 ‘G ’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100,000원 상당의 위 각 본체 및 모니터를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계약서 등 제반 리스계약 서류, 시설 대여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수, 범죄 전력,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